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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대출 신청 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빚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해 발생한 대출사기 피해건수가 약 6천건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금융사기를 당하고 반환되지 않은 액수만 해도 약 53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금융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금융사기에 대한 관심도 적은 것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 꼭 해당 글을 상세히 읽으시고, 대출 사기로 인해 힘드신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해당 글을 읽을 시간이 모자라다면 최소한 대출나라의 대출사기번호를 통해 사기등록된 번호인지 확인하셔도 큰 피해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저금리 대출 알선

1금융권보다 저렴한 금리로 돈을 싸게 빌려준다고 하면 특히나 주의해야합니다.

저금리를 미끼로 악용한 사례가 바로 ‘저금리 대출 알선’ 사기입니다.

일단은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로 돈을 빌리게 한 다음, 곧바로 금리가 낮은 곳으로 대환해준다고 이야기하지만 대환은 되지 않고 고금리의 빚만 남게 됩니다.

게다가 일정 기간동안의 예치금이나 공탁금의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지요. 결국 남는 것은 고금리의 빚 밖에 없습니다.

2) 법률비용 요구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채무를 연체할 경우를 대비해서 공증이나 채권추심을 해야 한다며 법률비용을 미리 요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자도 내면서 향후 발생할 법적비용까지 내야한다? 당연히 대출 사기입니다.

3) 신용등급 상향 후 대출

신용불량자의 경우 어느 곳에서도 돈을 빌릴 수 없는데, 선뜻 돈을 빌려준다고 하니 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이거니와 선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신분증, 통장 요구

금리를 싸게 하려면 직접 통장에 입금을 해야 한다면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사기 유형도 있습니다.

통장의 돈은 물론이거니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선수수료 요구



금리가 낮은 대부업체로 소개해줬다는 명목으로 선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대출사기에 해당합니다.

절대로 돈을 빌릴 때에는 선수수료를 지불하지 마세요.

6) 간이사업자등록

무직자, 백수에게 접근하여 돈을 싸게 빌릴 수 있는데, 간이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대출사기 유형도 존재합니다.

이도 신분증과 통장을 요구하며 역시나 개인정보와 대포통장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7) 대출 이후 계좌이체 요구

이는 대환대출 사기 유형과 비슷합니다.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사기꾼이 알려준 계좌로 다시 입금을 해주면 금리가 낮은 대출로 대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통장은 대부분 대포통장이며 입금 후에는 답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8) 휴대폰 개통 요구



신용등급이 낮아서 담보를 위해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라는 요구를 하는 유형도 입니다.

신용등급은 대출이 안되니 휴대폰을 개통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휴대폰 개통으로 인한 금액적인 피해는 물론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9) 전세자금대출 사기

명의만 빌려주면 몇백만원의 금액을 지급해준다고 접근하는 사기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사기인데요.

최근 빌라왕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행위입니다.

10) 금융권 사칭

혹시 돈을 빌려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없으신가요?

법의 규제를 받는 정식 금융권이라면 절대 돈을 빌려준다는 문자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제1금융권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을 사칭하더라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 대출사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출 사기를 당했다면 일단 은행으로 연락해서 해당계좌를 정지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후 경찰서나 금융감독원(1332)로 신고하셔서 피해사실을 접수하세요

신고가 늦게되면 자신의 명의의 휴대폰 및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으며 그로 인해 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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