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퇴거 자금 대출로 역전세 문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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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신규 세입자를 구해도 추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신청하면 좋은 대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란?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은 집주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전세 가격이 하락하여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때 받는 대출입니다.

대출 조건

  • 임대차계약 1년 후 대출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 만료 시 대출 신청 불가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지역: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만 가능
  • 부동산 가격 15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 (KB시세 기준)
  • 법인사업자 대출 불가
  • 주택구매 목적 대출 불가
  • 신규 세입자 계약 후 3개월 내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 납입 필요
  • 의무 불이행 시 대출금 회수 등 제재 가능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주택의 유형, 위치, 소유자의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1주택자는 LTV 70%, 다주택자는 LTV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규제지역에서는 1주택자는 LTV 50%, 다주택자는 LTV 4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대게 연 2 ~ 5%정도인데요.

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에 따라 대출 금리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리 정보는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은 계약 만료 30 ~ 45일 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너무 일찍 신청해도 대출이 빨리 나오지 않으며, 금리 변동으로 인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0 ~ 45일 전에 신청하면 2 ~ 3주 내에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방법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은 일반 은행에서 모두 취급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 보금자리론 대출조건에 맞는다면 주택을 매매할 때 대출을 받고 세입자 퇴거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단, 디딤돌대출은 전세 퇴거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 퇴거 자금 대출 규제 완화

정부에서는 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7월 27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전세 퇴거 자금 대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DSR 40% 대신 DTI 60% 적용, 전세금 상한선 7억원 초과 가능,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의료보험 납부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최대 연봉 5천만원 수준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시 주의사항

대출 시 주의사항은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내 집을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근저당을 해제하려면 새로운 새입자를 받거나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대출 전액이 회수되며 3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제 퇴거 자금은 반드시 보증금 반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지금까지 전세 퇴거 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잘 활용하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 보증금을 기간내 주지 않는다면, 판결 선고 시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추가 배상해야 할 수 있으니, 꼭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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